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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엘골프클럽 이용약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시엘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자간의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약관을 성실과 신의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 표시와(인터넷 및 기타 예약등)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 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5 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1. 본 약관은 당 클럽의 골프장 홈페이지 및 프론트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였으며 전항의 예약 및 입장 수속과 함께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2. 당 클럽은 이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적 준수 사항

제 6 조 (예약 신청 및 취소)

  1.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시엘골프클럽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만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귀속된다.
  2. 2. 본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며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 19:00까지 예약할 수 있다.
    - 인터넷 예약 운영
  4. 4.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5. 5.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6. 본 골프장은 사정에 따라 임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3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강설, 폭우등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휴장 결정을 할 수 있다.
  7. 7. 예약 취소는 예약자 본인이 인터넷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터넷과 전화로 취소할 수 있다.
  8. 8.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1. 1.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위약기간을 규정하며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① 4일전 취소 : 20일 예약 및 내장정지
    ② 3일전 취소 : 1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③ 2일전 취소 : 2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및 팀 이용요금의 10%
    ④ 1일전 취소 : 3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및 팀 이용요금의 20%
    ⑤ 당일 취소 및 무단 결장 : 4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및 팀 이용요금의 30%
  2. 2.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5%
    ②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10%
  3. 3. 위 제 1항 5호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 8 조 (이용 요금)

  1.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제세 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제 9 조 (요금의 정산 및 환불)

  1. 1. 요금은 카트배정 및 순서를 배치받고 첫 홀을 티 오프 한 경우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에서 휴장을 결정한 경우 당사가 정한 별도기준에 준하여 요금을 정산 및 환불한다.
  • ※ 이용안내 카테고리의 이용요금 참조
  • ※ 경기중 골퍼의 개인 사정으로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에는 예약된 홀에 대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제 10 조 (이용시간과 휴장)

  1. 1.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
  2. 2. 당 골프장은 골프장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
  3.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4. 당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용의 거절)

* 골프장은 다음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2. 2.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3. 3.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4. 4.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5. 5.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6. 6. 골프장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반바지, 슬리퍼, 노출이 심한 복장 등)
  7. 7.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
  8. 8. 골프장의 이용약관 및 내장접수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9. 9.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12 조 (경기 규칙의 적용)

  1. 1. 모든 내장객은 대한 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2. 제 1 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 조 (공중질서 유지)

  1. 1.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골프는 삼가야 한다.
  2.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할 수 있다.

제 14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와 이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대인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 시의 안전 수칙

제 15 조 (경기 시 준수사항)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16 조 (준비스윙의 제한)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서는 스윙 전에 항상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비거리 확인 의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 경기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 18 조 (타구전방 진입 금지)

이용자는 타 이용자와 타구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제 19 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되었을 시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큰소리로 경고해야하고 인접 홀에서의 플레이에 방해 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 20 조 (홀 이동시 안전사항)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카트에 안전하게 승차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용 시간외 경기 금지)

이용자는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 22 조 (훼손 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복구 하여야 한다.

제 23 조 (대피의 의무)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1.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2. 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3.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4 조 (골프카 이용 안내)

  1. 1. 이용자의 골프카 운행은 지급된 자동주행 리모컨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2. 2. 골프카 수동 운행은 경기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이용자는 수동 운행 절대 금지)
  3. 3. 이용자의 수동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 25 조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탑승 완료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골프카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신체 일부분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경기 진행시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다.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 에서 내린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제 26 조 (불조심의 의무)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 사고 및 과실에 대한 배상)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 사항

제 28 조 (귀중품의 보관)

  1.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하에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부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9 조 (락카의 비밀번호 관리)

  1. 1. 이용자는 입장시 부여된 락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분실 ,훼손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2. 입장시 부여된 락커 이외의 다른 락커를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30 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전 후 이용자는 골프장 직원 입회하에 골프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이를 인수 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및 캐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31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2 조 (기타)

  1.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제기는 당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