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시엘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자간의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약관을 성실과 신의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 표시와(인터넷 및 기타 예약등)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 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5 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 1. 본 약관은 당 클럽의 골프장 홈페이지 및 프론트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였으며 전항의 예약 및 입장 수속과 함께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당 클럽은 이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적 준수 사항
제 6 조 (예약 신청 및 취소)
-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시엘골프클럽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만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귀속된다.
- 2. 본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며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 19:00까지 예약할 수 있다.
- 인터넷 예약 운영
- 4.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 5.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본 골프장은 사정에 따라 임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3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강설, 폭우등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휴장 결정을 할 수 있다.
- 7. 예약 취소는 예약자 본인이 인터넷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터넷과 전화로 취소할 수 있다.
- 8.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
1.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위약기간을 규정하며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① 4일전 취소 : 20일 예약 및 내장정지
② 3일전 취소 : 1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③ 2일전 취소 : 2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및 팀 이용요금의 10%
④ 1일전 취소 : 3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및 팀 이용요금의 20%
⑤ 당일 취소 및 무단 결장 : 4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및 팀 이용요금의 30%
-
2.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5%
②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10%
- 3. 위 제 1항 5호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 8 조 (이용 요금)
-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제세 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제 9 조 (요금의 정산 및 환불)
- 1. 요금은 카트배정 및 순서를 배치받고 첫 홀을 티 오프 한 경우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에서 휴장을 결정한 경우 당사가 정한 별도기준에 준하여 요금을 정산 및 환불한다.
- ※ 이용안내 카테고리의 이용요금 참조
- ※ 경기중 골퍼의 개인 사정으로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에는 예약된 홀에 대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제 10 조 (이용시간과 휴장)
- 1.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
- 2. 당 골프장은 골프장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4. 당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용의 거절)
* 골프장은 다음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 2.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3.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 4.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5.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 6. 골프장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반바지, 슬리퍼, 노출이 심한 복장 등)
- 7.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
- 8. 골프장의 이용약관 및 내장접수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9.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12 조 (경기 규칙의 적용)
- 1. 모든 내장객은 대한 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2. 제 1 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 조 (공중질서 유지)
- 1.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골프는 삼가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할 수 있다.
제 14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와 이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대인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 시의 안전 수칙
제 15 조 (경기 시 준수사항)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16 조 (준비스윙의 제한)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서는 스윙 전에 항상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비거리 확인 의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 경기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 18 조 (타구전방 진입 금지)
이용자는 타 이용자와 타구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제 19 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되었을 시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큰소리로 경고해야하고 인접 홀에서의 플레이에 방해 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 20 조 (홀 이동시 안전사항)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카트에 안전하게 승차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용 시간외 경기 금지)
이용자는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 22 조 (훼손 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복구 하여야 한다.
제 23 조 (대피의 의무)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 2. 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4 조 (골프카 이용 안내)
- 1. 이용자의 골프카 운행은 지급된 자동주행 리모컨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 2. 골프카 수동 운행은 경기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이용자는 수동 운행 절대 금지)
- 3. 이용자의 수동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 25 조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탑승 완료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골프카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신체 일부분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경기 진행시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다.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 에서 내린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제 26 조 (불조심의 의무)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 사고 및 과실에 대한 배상)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 사항
제 28 조 (귀중품의 보관)
-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하에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부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9 조 (락카의 비밀번호 관리)
- 1. 이용자는 입장시 부여된 락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분실 ,훼손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입장시 부여된 락커 이외의 다른 락커를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30 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전 후 이용자는 골프장 직원 입회하에 골프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이를 인수 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및 캐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31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2 조 (기타)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제기는 당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